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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간주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적 취급에 있어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본다”는 표현은 모두 같은 의미이다. “간주한다”고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반증이 있어도 법률적 효과를 소멸시킬 수 없으나, “추정한다”고 할 때는 그에 대한 반증이 있는 경우 추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효과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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