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매개관계(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사용대차 등)를 통해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는데, 이 때의 그 본인의 점유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간접점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써는 ① 특정인의 직접점유가 있어야 하고, ②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이 점유매개관계는 ⅰ) 직접점유자의 점유권은 간접점유자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한다. ⅱ)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ⅲ) 간접점유자의 권리는 직접점유자의 권리보다 포괄적이어야 한다. 한편 간접점유자의 지위는 ①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받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진다. ② 간접점유자에게는 자력구제권 없음. ③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이나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점유매개관계나 물권에 기한 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매개관계에 기한 청구권뿐만 아니라 점유보호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간접점유와 직접점유는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다. 직접점유는 물건을 직접지배하거나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보통의 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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