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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간접대리
위탁매매업과 같이 타인의 계산으로 그러나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는 행위자 자신에게 생기되, 후에 그가 취득한 권리를 내부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에 대해 본래의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또 그 법률효과도 본인이 직접 받는 점에서 간접대리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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