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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이나 사법상의 신청행위를 거부하는 처분을 각하라 한다. 일반적으로 각하처분이 행해지는 경우로는 소의 제기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본안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각하는 주로 민사소송법에서 사용되며, 형사소송법에서는 기각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실행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각하의 사유에는 13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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