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함으로써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통정허위표시』라고도 부른다. 허위표시가 비진의표시와 다른 점은 표의자와 상대방이 통정하였다는 데 있다. 『통정』이란 표의자가 비진의표시를 하는 데 관하여 상대방과 양해 내지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허위표시의 예로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체보다 적게 기입하거나, 은행이 실제의 예금주는 갑남인 것을 알면서도 편의상 을녀명의로 해두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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