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이다. 여기서 외관상으로는 조건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조건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을 총칭하여 가장조건이라 하는데, 다음의 네 가지가 이에 속한다. ① 법정조건(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위해 법률이 특별히 요구하는 요건으로서, 법인설립행위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 또는 수증자의 생존 등이 이에 속한다). ② 불법조건(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③ 기성조건(조건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실현된 경우가 기성조건이다 - 예, 오늘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뜬다면). ④ 불능조건(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가 불능조건이다 - 예,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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