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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가장매매
1) 가장행위(제3자를 속이기 위해 상대편과 짜고 거짓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법률행위, 즉 통정허위표시된 행위)의 하나로서, 매매에 참된 뜻이 없으면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하여 매매를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장매매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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