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사망자가 5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한 사업에 사용한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때 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이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 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여 가업상속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농업, 축산업, 어업 등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영농상속에 해당되어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 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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