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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가산세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本稅]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加算金)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基法 24호, 地法 113호의 2). 가산세는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행정벌적(行政罰的) 성격을 그 본질로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세금의 형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조세벌(租稅罰)과는 구별되며,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산세와 조세벌이 중복적으로 과징되어도 이는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한다. 요컨대, 가산세는 각 가산세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세법에 의해 징수되는 세금에 부가하여 그 세목으로 징수된다. 예를 들어 지방세 중 취득세의 가산세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2004년 지방세 개정세법)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율:1일 10,000분의 3(0.03%)] - 지방세법 제121조의2(기한 후 신고) ① 제120조에서 정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받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즉,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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