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본문

오늘의 강의용어 | 강의용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보기
용어 가산금(2004년 개정세법:일반가산금 5% ⇒ 3%)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告知稅額)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基法 25호). 가산금은 과태료 또는 이자의 성격을 가지며 고지(告知)에 의해 징수되는 세금에만 적용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넓은 의미의 가산금에는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금(좁은 의미의 가산금)과 고지된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부과되는 중가산금(重加算金)이 있다. 현행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고지세액(체납세액)의 100분의 3(3%)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며, 중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일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고지세액(체납세액)의 1,000분의 12(1.2)를 추가하여 가산하되 그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체납된 조세가 세목별로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30만 원 미만(국세인 경우 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적용세목: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목록

퀵메뉴

맨위로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