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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가분급부
급부의 본질 또는 가치를 손상하지 않고서 급부를 분할적으로 실현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가분급부와 불가분급부로 나누어진다. 급부의 가분?불가분은 그 급부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정해진다. 이 구별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 특히 실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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