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고 장차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그의 채권자와 체결하였다면 그 상대방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시 가등기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판례는 긍정하고 있다.
대판 1998.11.19, 98다24105: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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