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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된 청구권
장래 일정한 조건하에 부동산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가등기 된 것을 물권적 기대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등기는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임차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할 때 이를 하며,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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