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이란 타인의 재료를 써서 또는 타인의 물건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즉, 타인의 물건에 노동력이 가해져 분리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이다. 이때 우리민법은 타인의 동산에 대하여서만 규정을 두고 있으나 판례는 부동산에 대하여서도 가공의 법리를 유추적용한 바가 있다. 가공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보다 현저히 다액인 경우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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