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1세대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이때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한 주택을 말한다.
또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다만,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2004년 개정세법).
①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신도시는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② 직계존속의 노부모 동거봉양 또는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으로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혼인의 경우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신도시는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③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으로 상속주택이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일반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다만, 일반주택 이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2주택으로 보되, 2002년 12월 31일 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는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④ 지정문화재 주택(등록문화재 주택 포함) 또는 농어촌주택 소유로 인한 1세대 2주택으로 문화재 주택 또는 농어촌주택 이외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일반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⑤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ㆍ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자에 한함)이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⑥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이 사실상 확인 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또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하여야 하나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② 취학ㆍ근무상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③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및 수용되는 경우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음
④ 취학ㆍ근무상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음
⑤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 보유했더라도 비과세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개발ㆍ재건축된 주택의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비과세 된다.
⑥ 1999년 중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한함)하였다면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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