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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1) 일종의 무권대리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오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당연히 책임을 인정하여 외관을 쇤뢰한 선의 · 무과실의 제3자(상대방)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2) 민법상 표현대리는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9조(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의 세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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