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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융자
자금 대출과 거의 같은 뜻이나 대출보다 조금 넓은 개념이다. 융자는 대출자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개인이 하는 융자로서 이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국가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국가가 하는 것으로, 재정투융자 중의 융자산업이라 한다. 국가가 타국에 대하여 제공하는 장기융자는 경제원조의 일부이다. 셋째, 금융기관이 기업 또는 개인에게 융자하는 경우로, 국가경제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특히 기업에 대한 융자가 그러하다. 넷째, 일반 사업회사가 자회사나 관련 사업회사에 대하여 하는 것이 있다.

이중에는 종합상사의 융자가 규모가 크며, 이를 상사금융(商事金融)이라고도 한다. 이중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은 금융기관의 융자로, 기업이 사업활동을 할 때 자기자금이 부족한 경우는 융자로써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으나, 한국에서는 사업자금의 많은 부분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오버론(over loan) 현상이 만성화되어 있다. 금융기관의 융자에는 특수한 행동양식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선별융자:금융기관이 주로 안전성의 관점에서 우량기업을 선별하여 융자하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경영 격차가 있기 때문에, 특히 금융긴축시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였다. ② 계열융자:금융기관이 자기와 관계가 깊은 기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융자하는 것이다. 한국은 일본의 재벌은행에서와 같은 계열융자는 없으나, 주거래은행제도가 있어 동일계열기업은 한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다. ③ 협조융자: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동일기업에 동시에 같은 목적으로 분담하여 융자하는 것이다. 기업의 자금수요를 한 은행에서 감당할 수 없을 때, 또는 위험분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때 행하여진다. ④ 조건부융자:금융기관이 대부금의 용도를 지정하거나 또는 대부금 상환에 조건을 붙여서 융자하는 것이다. 대부금이 다른 용도로 유용(流用)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부금 상환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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