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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권원
어떠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

실정법(實定法)에서는 권원이라는 표현이 여러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데(민법 제256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617조의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 항로표지법 제10조 등 다수) 거의 대부분 특정한 물건을 점유(占有)하거나 사용(使用)·수익(收益)하는 정당한 원인으로서의 권리를 뜻한다. 소유권(所有權), 지상권(地上權), 전세권(傳貰權), 질권(質權), 임차권(賃借權), 사용대차(使用貸借), 임치(任置) 등이 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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