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使用)·수익(收益)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物件)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물건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낙성(諾成)·무상(無償)·편무(片務)·불요식(不要式)의 계약이다. 사용대차는 물건의 소비·처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비대차(消費貸借)와 다르며, 무상·편무계약이라는 점에서 임대차(賃貸借)와 다르다(민법 제609조). 사용대차의 목적물은 사용·수익으로 소비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지만, 종류에는 제한이 없고, 물건의 일부에 대하여도 성립한다. 사용대차의 차주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나 일정한 부담을 질 수는 있다. 사용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배상하여야 한다(601조, 6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