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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1. 5. 31. 법률 제4381호).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자는 공사를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하여 건축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공사 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 민원을 종합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 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대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건축물은 하중·풍압·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과 건폐율·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용도지역의 종류에 따라 정하여진다. 일정지역에서의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나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도시가스 등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 변경·사용 금지·사용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을 이행을 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10장 8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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