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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직접점유
타인의 개재 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거나 또는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지배하는 것을 직접점유라 하고, 점유자와 물건 사이에 타인이 개재(介在)하여 그 타인의 점유에 의한 매개(媒介)로써 점유하는 것을 간접점유라 함.

예컨대 점원(店員)은 일시적으로 점포의 물건을 자기의 지배 아래 두지만 점유는 점포주에게 있다고 간주된다. 또, 갑(甲)이 을(乙)에게 물건을 빌려주거나, 맡기거나 하는 경우에는 을이 점유를 취득하는 이외에, 갑도 을의 점유를 통하여(을을 대리인으로 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간주된다. 이 경우, 갑은 물리적(物理的)으로는 전혀 지배하고 있지 않으나, 점유자로서 보호를 받는다. 갑의 점유를 간접점유 또는 대리점유, 을의 점유를 직접점유 또는 자기점유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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