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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항변권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그 작용을 저지하는 작용을 가지는 사권(私權).
권리의 행사에 대한 방어라는 의미에서 반대권이라고도 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56조), 최고(催告)의 항변권, 검색(檢索)의 항변권 등이 그 예이다. 항변권은 상대방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변경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는 승인하면서 그 권리의 작용을 저지하는 점에서 특수한 형성권에 속한다. 항변권은 민사소송법상의 방어방법의 일종인 항변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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