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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특별부가세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지만 기업이 건물이나 토지를 파는 경우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내야 한다.

특별 부가세는 법인의 양도소득세라고 할 수 있다.

특별부가세는,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 용은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키 위해 양도 한 경우 등에는 면제된다.

세금을 면제받은 법인이 다른 고정자산을 취 득하지 않으면 세금을 다시 추징당하게 된다.

특히 업무용 토지 등을 팔 아서 매매사업용이나 임대사업용 토지 혹은 휴양소·연수원 등을 살 때 는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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