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소유물 또는 권리를 그 본체를 변경하지 않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는 물권.
⑴ 일종의 인역권(人役權)이다. 본래 로마법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의 민법이 인정하고 있으나, 한국 민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타인의 토지에 대하여 용익권을 가지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고 이것을 경작하여 천연과실(天然果實)을 수취하거나, 또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법정과실(法定果實)인 차임(借賃)을 수취할 수 있다. 권리에 대한 용익권으로서는 예컨대 이자부채권(利子附債權)에 대한 용익권자는 이자를 수취할 수 있다. 그 성질상 용익권의 목적물로 할 수 없는 소비물이나 금전에 관하여는 준용익권(準用益權)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준용익권은 실질적으로는 배상의무부 소유권양도(賠償義務附所有權讓渡)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용익권자는 소비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당해 용익권의 소멸 후에는 그 가격을 배상하여야 한다. 용익권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⑵ 용익권이라는 말은 사용수익권(使用收益權)의 약칭으로 쓰이기도 하며, 사용수익권의 원천인 용익물권 ·임차권 등을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된다. 사회경제적인 발전에 맞추어 용익권의 강화가 강력하게 요구되는데, 이는 곧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한편 물건의 사용수익적인 면을 발양시켜 경제적 효용을 제고시키려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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