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동(棟)의 건물을 둘 이상의 건물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그 부분을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관계.
한 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라는 점에서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에 대한 예외가 된다.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집합건물(集合建物)이라고 한다. 구분소유가 되려면 그 대상인 건물부분이 구조상·기능상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분소유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共用部分)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고 그 전유부분(專有部分)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의 권리를 구분소유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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