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경락(競落)되었을 때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을 경락인에게 인수시키는 주의.
그 부담이 소멸한 상태로 경락인에게 권리를 취득시키는 소제주의(消除主義)에 대립된다. 한국에서는 소제주의·인수주의 및 잉여주의(경매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함에 부족 없음이 인정된 경우에만 경매를 허가하는 주의)가 병용되고 있다.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담보권인 저당권에는 소제주의를 취하고, 점유를 수반하는 담보권인 유치권 등에는 인수주의를 취하며, 잉여주의도 함께 채택하고 있다(민사소송법 604·608조).
인수주의를 취할 경우, 경락인이 인수할 부담에 관하여는 경락인이 경매신청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아무런 부담이 없는 경우의 가액에서 부담가액을 제외함) 신청가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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