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ㆍ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任置)하는 일. 공탁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크게 나누면, 변제 대용(辨濟代用)의 공탁, 담보를 위한 공탁, 단순히 보관을 위한 공탁 및 특수 공탁의 4가지가 있다. ① 변제공탁: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공탁공무소)에 임치하여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변제대용의 공탁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게 되는 공탁과 채권자가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이 불가능할 때, 혹은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예를 들면, 상속이나 채권양도의 유무 ·효력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공탁 등이 있다(민법 589 ·487조, 상법 67 ·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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