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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즉시항고
소송법상 일정한 불변기간(不變期間)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항고. 보통항고에 대립되는 것이며,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지어야 할 결정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417조, 형사소송법 410조). 즉시항고기간은 민사소송법(414조) ·비송사건절차법(23조)에서는 1주일간, 파산법(103조 2항) ·화의법(7조 2항) ·회사정리법(11조)에서는 14일간, 형사소송법(405조)에서는 3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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