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상(私法上)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권력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작용 또는 그 절차. 강제집행의 협의개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광의개념으로는 질권, 저당권 등 약정 담보권의 실행까지 포함한다.
강제집행은 사법상의 청구권의 실현이라는 데 목적이 있다. 재산권으로서 사법상의 청구권에는 물권, 채권, 인격권, 신분권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사법상의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다르고, 채무명의를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구별된다. 다만, 현행 민사소송법은 담보권의 실행를 위한 경매를 강제집행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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