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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대위변제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채권 ·담보권 등)가 변제자에 이전되는 일. 제삼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무자 ·보증인 ·불가분채무자 등)의 한 사람이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채권 ·담보권 등)가 변제자에 이전되는 일, 또 그 제도. 변제자의 대위 또는 변제에 의한 대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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