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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인감증명
인영(印影)이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은 문서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그 밖에 중요한 거래를 할 때에 사용된다. 예컨대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공증인법 31조),공탁물의 수령(공탁사무처리규칙 35조), 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53 ·54조)의 경우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다른 한편 인감증명은 어느 문서에 찍힌 인영이 자기의 인감이 아님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인감증명을 받기 위하여는 우선 인감이 신고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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