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 권리자의 명의이전을 하는 등기. 예컨대 매매 ·증여 ·상속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전형적인 것이나 이에 한하지 않고, 지상권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관하여도 행하여진다. 이미 등기되어 있는 보존등기나 지상권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 등 기존등기의 명의이전과 그 원인을 기재하는 기입등기이다. 그러나 가장행위로 타인에게 권리이전의 등기를 한 자가 자기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고자 할 때나 취득시효로 인한 취득의 경우처럼, 이론상 권리이전이 없는데도 절차상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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