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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절차법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방법을 규율하는 법. 실체법에 대립되는 개념이며, 보통 소송 또는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법(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을 실체법(민법 ·상법 ·형법 등)에 대하여 절차법이라고 말한다. 이 경우의 절차법은 형식법이라고도 하며, 특히 민사에서는 무수한 소송사건을 적정 공평하게 심판하고, 신속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방법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기술적인 고려가 중심문제가 된다. 넓은 의미의 절차법에서는 행정적인 절차규정(예컨대, 국세징수법 중의 절차규정), 민사상의 절차법(호적법 ·부동산등기법 등)도 포함되지만, 그 경우 같은 법전 속에 실체적 규정과 함께 포함되는 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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