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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말소등기
기존의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原始的) 또는 후발적(後發的) 사유로 실체관계와 전혀 부합하지 않게 되어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不適法)하게 된 때에 그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한다. 말소등기는 등기사항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등기사항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변경등기(變更登記)와 다르다. 말소등기는 단순한 말소절차가 아니라 그 하나의 독립한 등기이다.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말소등기를 대상으로 하는)는 인정되지 않고, 말소등기의 재생은 말소회복등기(抹消回復登記)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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