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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종합토지세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다음, 그 합산한 토지가액(土地加額)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의 소재지인 관할 시·군에 납부한다(지방세법 234조 8∼10항). 부동산 투기와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1990년부터 시행되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비과세의 단서 규정이 주어진다. 비과세 대상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③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토지, ⑤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도랑·유지(遺址)·사적지 및 묘지, ⑦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이다(234조 11·12항).

과세표준은 토지의 종류에 따라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분리과세표준의 세율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등은 1,000분의 1, 골프장·별장·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등은 1,000분의 50이다(234조 15·16항).

해마다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234조 9항). 과세 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재해로 재산 피해를 보았거나 사업상 손실 또는 가족의 입원 등으로 납세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세관청에 신청하여 고지 유예, 분할 고지, 징수 유예, 체납 처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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