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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국토이용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결정·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는 모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한한 자원이며, 공통기반임에 비추어 그 이용에 있어서는 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아울러 지역적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 납부된 개발부담금과 환수된 개발이익금으로 개발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국토이용계획에는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을 정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공장용지·공공용지 등 개발용도의 토지소요량을 파악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토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이용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수급계획에 따라 입안하여 고시하고, 일반의 열람에 제공한다. 국토이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의 제한은 그 지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특정한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이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를 매수할 선매자를 지정하여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불허가의 처분을 받은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토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국토이용계획심의회를 둔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토지거래규제제도의 실시,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기타 토지정책의 수행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6장 3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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