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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5년 12월 처음 제정된 이후,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라 1997년 3차례, 1998년 1차례, 1999년 8차례, 그리고 2000년에 2차례 등 모두 14차에 걸쳐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

유통단지의 지정·개발,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위탁시행, 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과 고시, 토지 등의 수용과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이주 대착, 비용의 부담, 유통단지의 분양·임대·관리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통단지란 유통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하여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유통시설이란 상품의 수송·보관·포장·하역·가공·통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한 대규모점포·공동집배송단지 및 전문상가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 물류센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화물취급소 기타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의약품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등을 말한다.

또한 유통단지의 배치·개발 등 유통단지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유통단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총칙, 유통단지의 개발, 유통단지의 분양·임대 및 관리, 보칙의 4장으로 나뉜 전문 4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법령에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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