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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화물유통촉진법
물류체계의 합리화시책, 복합운송주선업,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물류체계를 합리화하여 화물의 유통을 촉진하고 물류유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 등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교통부장관은 효과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한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기본계획에는 ①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② 물류시설의 수요예측, ③ 국가물류체계의 개선목표와 단계별 추진계획, ④ 물류시설 등의 집단화에 관한 사항, ⑤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 ⑥ 물류표준화, ⑦ 물류에 관한 정보통신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의 촉진, ⑧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육성, ⑨ 물류와 관련된 제도개선 기타 물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연도별로 시행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할구역의 물류체계 개선을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한 도시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그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복합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ㅏ며, 복합운송주선업자는 복합운송주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주선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고, 건설하고자 하는 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고 공사를 시행할 때는 필요한 토지의 수용·사용,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시계획법 제4조, 농지법 제36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등 17개 법령이 규정한 소관행정기관의 허가·인가·승인·면허·해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총칙, 물류표준화, 복합운송주선업, 화물터미널사업, 창고업, 물류정보화, 물류기술의 진흥, 물류전문인력, 보칙, 벌칙의 10장으로 나뉜 전문 5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법령에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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