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본문

오늘의 강의용어 | 강의용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보기
용어 지상권
물권(物權)의 한 가지. 남의 땅에서 공작물이나 수목 따위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땅을 사용하는 권리.
목록

퀵메뉴

맨위로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