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는 공용징수라고 하지만, 행정법상으로는 공용수용이라고 하며(187조), 물적고용부담(物的公用負擔)의 일종이다(헌법 23조 3항, 토지수용법). 공용징수는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의 일종이다. 공용징수는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재산권의 징수라는 점에서 조세징수, 몰수, 징발 등과 구별된다. 재산권의 강제적 취득인 점에서 임의적 취득 및 재산권의 제한인 공용제한과도 구별된다.
공용징수의 주체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받은 개인이다. 대상은 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토지소유권이지만, 그외 부동산·동산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 광업권·어업권·용수권·무체재산권(특허권) 등도 이에 해당한다.
공용징수는 사법상으로 안 될 때에 권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그 권리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고,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에도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며, 그 권리취득의 성질은 원시적 취득이다. 이것은 일방적인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실은 보상하여야 한다(헌법 23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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