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은 지방법원, 동(同) 지원(支院)과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부동산등기법 12조). 등기공무원의 등기신청 심사권한에 관하여는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의 대립이 있다. 후자는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를 등기절차법상의 적법성 여부에 한정하는 것이고, 전자는 그 밖에 등기신청의 실질상의 이유 내지 원인의 존부와 효력까지도 심사케 하는 입법주의이다. 형식적 심사주의에서는 확실을 기할 수 없고, 실질적 심사주의에서는 신속이 저해되는 장단점이 있다. 오늘날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는 스위스에서는 등기원인에 관하여 공적 인증(公的認證)을 요구함으로써 절차상의 지연을 방지하려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실질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서면심리원칙의 채용 등).
등기공무원은 사권(私權)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등기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그 직무의 성질상 공정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만큼,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등기신청사건에는 참여인을 두도록 하는 등기공무원의 제척제도(除斥制度)를 두고 있다. 등기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한 처분을 하여 신청인 또는 사인(私人)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또 이러한 국가배상책임과는 별도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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