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傳貰權)과 임차권(賃借權)에서 인정되며, 지상권(地上權)의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으로 나타난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용익권자가 타인의 부동산에 투하한 자본의 회수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고 있는 부속물을 그 부동산으로부터 분리·제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청구권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형성권(形成權)이므로 그 행사가 있으면 바로 부속물에 대한 매매가 성립하게 되고, 상대편의 승낙이나 그에 갈음하는 판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금(代金)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의 시가(時價)에 의한다고 본다.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와 부속물의 수거권(收去權)이 있으나,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리고 부속물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거나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16조).
건물 기타 공작물(工作物)의 임차인(賃借人)은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賃貸人)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가진다(646조). 그리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적법한 전차인(轉借人)도 임차인과 같은 내용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가진다(647조). 임차권에서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임대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强行規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배제의 특약은 무효이고(652조), 일시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6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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