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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이라 함은 특정물건을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는 상속세법상 재산에 해당하게 되어 이의 상속 또는 증여시에 그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다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에서는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ㆍ회원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 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 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단체의 일원이 될 자에게 부여되 는 시설물이용권(특정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 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 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을 포함함)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 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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