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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민사소송법
형식적 의미로는 ‘민사소송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전(1960.4.4. 법률 547호)을 가리키나, 실질적 의미로는 민사소송제도 전체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뜻한다.

민사소송법은 국가재판권의 조직적 작용을 규정하는 점에서 공법(公法)에 속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민법 ·상법 등의 사법(私法)과 서로 의존하여 사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실체법(實體法)과 절차법(節次法)의 관계에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총칙, 제1심의 소송절차, 상소, 재심,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강제집행 등 7편으로 나뉜 전문 73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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