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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으로 전세나 월세로 세든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서 1981년 3월에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의 골자는 ①세든 사람이 등기 를 하지 않아도 입주한 후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3자에게 그 효력을 발생 하며 ②임대기간은 1년미만인 경우는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 며 ③임대기간이 없으면 입주후 6개월이 넘은 다음에야 해약 통고할 수 있고 ④임대기간 만료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경신통고가 없으면 자 동연장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 법은 다시 83년 말에 개정, 소액보증 금의 우선변제조항과 주택임대료의 인상폭을 제한 할 수 있는 조항이 신 설되어 8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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