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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월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가임차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다.
상가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을 행사할수 있으며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보장받게 된다.
또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한 최장 5년동안 계약갱신이 가능하며 그동안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권리금도 보호받을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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