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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임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하기로 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대해서 어떤 차임(借賃)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 는 계약으로 유상쌍무낙성 계약이다.

차용자가 물건 자체를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고 차임을 지급하는 점에서 사용대차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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