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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렌털제도
소정의 임대료를 지불함으로써 필요한 물건을 일정기간 차용(借用)할 수 있는 제도. 렌털(rental)은 임대료로서, 리스제도와 거의 같으나, 리스는 계약기간이 3∼5년의 장기적인 것이 많고, 원칙적으로 중도해약이 인정되지 않는 데 비하여 렌털은 계약기간이 짧고, 중도해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리스의 경우에는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렌털의 경우에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렌털제도 중에서 전형적인 것은 렌터카이지만, 그 밖에 아파트 ·가옥 ·의류도 해당된다. 그러나 컴퓨터와 같이 분명히 리스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렌털의 명칭을 사용하는 등 리스와 렌털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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