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자동차 ·선박 등의 설비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신탁. 동산설비신탁(動産設備信託)이라고도 한다. 기업이 설비동산을 제조회사로부터 새로 구매할 때에 이용되는 신탁이다. 그 방법은 설비동산을 제조하는 회사로부터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설비동산을 수탁하여 그 명의인이 되고, 그것을 구매를 원하는 회사에 임대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구매자는 그 설비동산을 임차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면서 분할구입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신탁회사가 중간에 개입하게 되는 이유는 설비동산의 구매자가 자금 사정으로 직접구매가 어렵다는 점과 당사자 간에 직접 할부구매를 하였을 경우, 일방의 파산 등으로 설비를 압류당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에 있다. 한국의 신탁법에도 동산을 수탁(受託)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10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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