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을 담보로 하는 융자.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을 구별하는 용어로 부동산금융에 대응하는 말이다. 이 경우 동산이라 함은 공사채(公社債) ·주식 ·예금증서 등의 유가증권과 선박 ·자동차 ·산업용 기계기구 ·원재료 ·상품 등을 말한다. 이 중에서 예금증서 외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것은 증권금융, 준(準)부동산으로 간주되는 선박을 담보로 하는 것은 선박금융으로 구별하여 부른다. 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설비 그 자체는 동산이나 공장과 함께 공장저당법에 따라 부동산담보로 처리된다. 동산금융은 담보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 많이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동산금융의 대부분은 예금증서를 담보로 하는 경우가 많다.
|